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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4 15:35
2014년 9월 24일 15시 35분
입력
2014-09-24 14:54
2014년 9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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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로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 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에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만 인정해온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뀌더라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변동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동안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나 임대인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화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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