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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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24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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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상가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나는 일…법으로 보호한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법무부는 24일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리금은 건물의 시설·입지·고객 등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 주고받는 금전적 거래로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 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에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만 인정해온 대항력을 모든 상가 임대차로 확대해, 건물주(임대인)가 바뀌더라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변동된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동안 협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나 임대인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했다. 또 권리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화시켜 시행할 계획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사진= 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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