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덕배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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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25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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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덕배/EBS
사진제공=조덕배/EBS
검찰이 가수 조덕배(55)에 대해 대마·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가수 조덕배(55)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수차례 넘겨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덕배를 상대로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조덕배는 1990년대 수차례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또 2003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진제공=조덕배/EBS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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