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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민사 소송 승소…“3억 2700여만 원 지급”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29 09:25
2014년 9월 29일 09시 25분
입력
2014-09-29 08:10
2014년 9월 29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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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MBC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MBC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 씨(43)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라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주하는 2009년 8월 19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에게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총 3억 2700여만 원을 그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주하는 올해 4월 이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 남편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제공=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MBC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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