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미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모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이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중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법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에이미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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