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소송 당해…“노아는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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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7일 11시 07분


차승원 공식입장. 동아일보 DB
차승원 공식입장. 동아일보 DB
‘차승원 공식입장, 차노아’

배우 차승원이 차노아 친부소송에 공식입장을 전했다.

6일 차승원은 공식입장에서 “결혼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다.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차승원은 공식입장에서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5일 채널A는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조모씨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모씨는 차승원이 차노아를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1억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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