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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검찰, ‘유병언 측근’ 전양자 징역 1년 구형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4-10-08 12:02
2014년 10월 8일 12시 02분
입력
2014-10-08 11:59
2014년 10월 8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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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전양자. 스포츠동아DB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연기자 전양자(72)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다가 이런 일을 접해보니 모르는 게 많았다. 법적인 문제는 전혀 몰랐다”면서 “건강도 안 좋고, 노모도 오늘 내일 하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울먹였다.
한편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4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받고 있다.
다음 선고공판은 11월5일 열린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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