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부부싸움 중 폭행 등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5 14:59
2014년 10월 15일 14시 59분
입력
2014-10-15 14:49
2014년 10월 15일 14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일보 자료사진
김주하 남편, 징역8월·집행유예2년...부부싸움 도중 폭행 혐의
김주하(41)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총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으며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코로나19’ 5년… 트럼프도 인정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기억하시나요[유레카 모멘트]
이혼한 전처-아들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 대법원 판단은
트럼프 인터뷰 中 마이크 ‘퍽’…트럼프 반응 화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