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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성매매하다 걸렸을때 ‘결혼하면 무죄’… “진짜라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30 22:00
2014년 10월 30일 22시 00분
입력
2014-10-30 09:45
2014년 10월 30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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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일리메일
매춘을 하다 붙잡혀 감옥에 가기 싫으면 매춘을 한 여성과 결혼하면 되는 다소 황당한 법안이 나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러시아에서 매춘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매춘부와 결혼을 동의하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러시아 피터스버그 지역 하원의원 올가 갈키나 의원은 지역의 매춘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다.
올가 갈키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률이 만약 통과된다면 매춘 고객은 10만 루블(약 240만 원)을 벌금으로 내거나 15일간 교도소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매춘부와 결혼에 동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매춘이 성행하고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이 지역에서 표를 받기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피터스버그는 러시아의 제2도시이면서 매춘으로 골머리를 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가 갈키나 의원은 "성노동자를 위한 것을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법률이다"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다.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아무리 그래도 매춘 여성과 누가 결혼을 동의하겠냐"면서 "이런 법률 자체를 내놓는 생각이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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