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00만 원대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과거 천이슬이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 받는 대신에 병원 홍보에 참여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을 상대로 "병원 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진료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자 천이슬은 31일 소속사 초록뱀E&M을 통해 반박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천이슬 측은 "무명시절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수술을 받았으며 대가·조건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면서 "(병원 측이)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병원이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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