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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혐의’ 구속기소… 검찰 “차량결함 없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13 13:18
2014년 11월 13일 13시 18분
입력
2014-11-13 13:09
2014년 11월 13일 1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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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박 씨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디수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숨지고 이소정과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다. 하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지만 박 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안타깝네”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빗길 운전이 이렇게 무섭다니”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마음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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