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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사과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09:49
2014년 11월 28일 09시 49분
입력
2014-11-28 09:44
2014년 11월 28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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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인증 표기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7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기농 콩 논란을 언급하며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유기농 인증 제도가 있었다니” , “이효리 유기농 콩,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 “이효리 유기농 콩, 몰랐다하더라도 잘못은 잘못”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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