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김혜리 또 음주운전, 얼마나 마셨나 봤더니 ‘면허취소에 해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10:33
2014년 11월 28일 10시 33분
입력
2014-11-28 10:29
2014년 11월 28일 10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동아닷컴DB
‘김혜리 음주운전’
배우 김혜리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구설수에 올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혜리가 이날 오전 6시 12분쯤 서울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새벽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혜리는 당시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운전을 진행하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A씨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혜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또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혜리는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면허가 취소된 그는 해당 사건으로 1년여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 “양자 무역협정 새로 체결할 것”
“우주선에 외계인 침투했다”…9개월 갇혔던 우주비행사 소동
이재명 “전세 10년 보장 임대차법, 黨 공식입장 아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