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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표기한 콩 팔았다가…인증제도 위반 ‘술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14:50
2014년 11월 28일 14시 50분
입력
2014-11-28 14:50
2014년 11월 2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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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DB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썼다가 인증제도 위반 지적을 받았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논란이 됐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대해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사과했다.
이효리도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이효리의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누리꾼의 반응은 "이효리 유기농 콩,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이효리 유기농 콩, 조심하길 바란다", "이효리 유기농 콩, 블로그는 계속 했으면" 등이었다.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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