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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효리 유기농 인증제도 위반 ‘깜짝’…처벌 받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8 17:49
2014년 11월 28일 17시 49분
입력
2014-11-28 14:54
2014년 11월 2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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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닷컴DB
유기농 콩 인증 표기 논란에 휩싸인 가수 이효리가 잘못을 인정했다.
이효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효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한 바 있다.
또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고 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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