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60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5 10:11
2015년 1월 15일 10시 11분
입력
2015-01-15 10:02
2015년 1월 15일 10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채널A는 “주연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할리우드 진출까지 타진중인 배우 클라라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채널A 단독 보도에 의하면 방송인 클라라는 지난달 말에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클라라는 이어 “지난해 6월 P 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회장 이 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는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인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 씨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클라라 씨와 함께 일하는 김모 씨를 남자 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클라라 측은 “60살이 넘은 이 씨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 씨가 김 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무효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소속사 측은 “클라라 측이 앞뒤 내용을 모두 자르고, 이상한 사람처럼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주선에 외계인 침투했다”…9개월 갇혔던 우주비행사 소동
트럼프 “18일 푸틴과 통화… 러-우크라 자산 분할 대화중”
엎어 재운 ‘생후 83일’ 아기 숨져…부부는 같이 낮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