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사건’ 협박女 2명 실형…형량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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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5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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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동아일보 DB
이병헌. 사진=동아일보 DB
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배우 이병헌 씨(45)를 협박하고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A씨(25·여)와 B씨(21·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범행동기를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받은 상처나 배신감, 수치심, 모욕감, 복수심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볼 때 이병헌 씨와 A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서로 범행을 공모하며 이병헌 씨와의 만남 날짜를 정하고 껴안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계획하기도 했으며, 이병헌 씨에게 요구할 구체적인 금액과 돈을 받은 뒤 ‘외국으로 도망가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이병헌 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이병헌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다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술자리 게임을 통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도 없지 않다”며 “이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의 위법성이나 중대성이 심각하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점 등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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