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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병헌, 협박범 실형 선고…“이병헌도 빌미 제공”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1-15 13:08
2015년 1월 15일 13시 08분
입력
2015-01-15 13:07
2015년 1월 15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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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배우 이병헌(45)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2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이별 통보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전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메시지(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면 이병헌은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훨씬 어린 피해자와 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게임이나 키스 등 신체접촉을 갖기도 했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의 뜻이 무엇이든 문장 자체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히려 이씨가 이병헌의 만남 제의를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날짜에 만나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가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성적 관심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이병헌 역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부장판사는 “유명인이자 유부남인인데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대에게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 보여 빌미를 먼저 제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다희가 나이가 많지 않은 초범인데다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고, 이병헌 역시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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