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의 법무법인 신우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 수개월 동안 일광폴라리스의 약속이행 위반 및 그룹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되면서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고 가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클라라 측은 “이는 성적 수치심 발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속위반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사유로 계약의 신뢰관계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폴라리스 측이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한데 대해선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 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회장에게 사과를 한데 대해선 “변호사 측이 원만한 계약 해지를 위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시켜 그대로 했을 뿐”이라며 “경찰조사에서도 ‘계약해지를 하게 된 성적 수치심 발언 등의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진술하고 관련 카카오톡 문자 등 관련 증거물들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의 언행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폴라리스는 언론에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다. 클라라는 소속사로부터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라며 “클라라는 소속사를 찾아와 성적 수치심 유발관련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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