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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클라라 vs 폴라리스, 갈등 점입가경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5-01-16 16:11
2015년 1월 16일 16시 11분
입력
2015-01-16 16:10
2015년 1월 16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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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클라라. 스포츠동아DB
점입가경이다.
맞소송을 진행 중인 방송인 클라라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폴라리스)가 날선 주장을 펼치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진 양측은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폴라리스는 16일 오후 클라라를 향해 이 회장과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클라라와 맺은 에이전시 계약서까지 공개할 뜻을 밝히며 이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했다.
폴라리스는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회 내용 전문과 클라라와 맺은 독점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며 “다만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 또는 클라라의 명예훼손 문제가 있기에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에이전시 계약’은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 법적 공방의 핵심 이슈다.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계약을 맺은 클라라는 9월 회사와 이견을 보이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폴라리스는 10월 클라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12월 중순 클라라 역시 폴라라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의 주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에이전시 계약’에 대해서도 양측의 해석은 엇갈린다.
클라라는 전속계약이 아닌 광고와 영화 출연을 도와주는 ‘에이전시’로 폴라리스를 칭하고 있다. 전속계약이 아닌 만큼 소속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폴라리스는 전속 연예인이라고 볼 만한 계약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의미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에이전시 계약서’를 공개하자고 나섰다.
클라라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사를 받았고 이번 사건을 법무법인에 맡기고 언급을 피하고 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m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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