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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비행기에서 담배 피다 적발 “공황장애로 불안해서 피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3:43
2015년 1월 20일 13시 43분
입력
2015-01-20 13:42
2015년 1월 20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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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사진= 동아일보DB
가수 김장훈 씨가 비행기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운 가수 김장훈 씨(51)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1차례 피운 혐의가 제공됐다.
당시 비행기에 동승한 승무원들은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 연기로 인해 경고등이 켜진 점을 보고 담배를 피던 김장훈 씨를 적발했다.
김장훈 씨는 경찰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항장애 등으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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