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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혐의’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그 이유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4:59
2015년 1월 20일 14시 59분
입력
2015-01-20 14:57
2015년 1월 2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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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사진=동아일보DB
‘술집 난동 혐의’ 탤런트 임영규, 집행유예 2년 선고…그 이유는?
임영규 집행유예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탤런트 임영규(59)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임영규 씨는 영화 ‘화랭이(1986년)’,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1992~1993년)’ 등 1980∼1990년대 TV와 영화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임영규 집행유예.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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