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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임영규 집행유예 판결… 동종 범죄 수회 처벌 경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7:54
2015년 1월 20일 17시 54분
입력
2015-01-20 14:58
2015년 1월 20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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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59)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 후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임영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영규,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네”, “임영규, 반성하셨으면 좋겠다”, “임영규, 8·90년대 정말 최고의 스타였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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