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김장훈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가 늦었습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 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네요”며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장훈은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장훈은 “더욱 죄송한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 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 그점이 더욱 죄송합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