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때문에…” 이수근, 광고주에 7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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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8일 16시 08분


이수근. 동아닷컴DB
이수근. 동아닷컴DB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는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 5000만 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수근은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한편 이수근은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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