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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딸 양육비 관련 ‘문서위조 혐의’ 피소…“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4 17:03
2015년 2월 4일 17시 03분
입력
2015-02-04 16:25
2015년 2월 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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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더원/채널A, 동아닷컴DB
가수 더원(41·정순원)이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채널A는 4일 더원이 딸 양육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인 이모 씨(35)에게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과거 더원과 교제 중에 혼전임신으로 딸을 낳았다. 이 씨는 딸을 양육하면서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그런데 양육비를 주는 과정에서 더원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이 씨는 이 매체에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고선)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더원이 자신을 전 소속사 직원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해 양육비를 급여 형식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소득명세서를 떼본 이 씨는 본인 앞으로 2013년도부터 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 씨는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제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조만간 문서위조 혐의로 더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더원은 2014년 12월 방송된 MBC ‘세바퀴-친구찾기’에 출연해 “결혼은 안 했고 4세 된 딸이 있다”고 고백했다.
당시 더원은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사기를 당했다. 집, 차, 건물까지 잃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져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더원/채널A,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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