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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피소… 과거 가정사 발언 재조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4 18:06
2015년 2월 4일 18시 06분
입력
2015-02-04 18:04
2015년 2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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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가수 더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피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4일 채널A는 가수 더원이 전 여자친구인 이모(35) 씨와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다투다 문서 위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청했다.
이 씨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 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말했다.
더원은 양육비 지급이 쉽지 않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는 본인 앞으로 201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됐다. 이 씨가 그동안 받았던 양육비는 더원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서 지급 받은 소득이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악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하고, 대표이사님 개인 돈으로 줄 수는 없었다. 법인 돈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원은 지난해 말 방송에 출연해 딸아이가 있다며, 자신의 힘들었던 가정사를 고백한 바 있다.
‘더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더원, 무슨 사연이길래?”, “더원,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 같아요”, “더원, 왜 그러신 거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끝낸 경찰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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