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이 이혼소송 중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전해진 아내 이모 씨의 ‘외도’ 주장이 불거졌다.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는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전달했다. 이모 씨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에도 세 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탁재훈 아내는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여성 역시 “소송 중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탁재훈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플레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이어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이지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향후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탁재훈은 지난 2013년 12월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아내 이모 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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