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소란’ 바비킴 귀국…소환조사 예정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2월 16일 06시 55분


가수 바비킴. 동아닷컴DB
가수 바비킴. 동아닷컴DB
16일 이후…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기내 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바비킴(사진)이 귀국하면서 그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16일 이후 바비킴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바비킴은 1월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E023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은 뒤 37일 만인 13일 오후 귀국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 측은 “바비킴이 만취상태로 약 2시간 동안 고성과 폭언을 했고, 여승무원에게 3차례 신체접촉 및 언어희롱을 가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바비킴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서 여승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비킴은 미국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가 국내에서도 같은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사건 당시 다른 승객 등 목격자가 많았다는 점과, 사건 직후 소란 행위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그가 사과했다는 점에 비춰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항공보안법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찰이 미국시민권자인 바비킴에 대해 조사 이후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아 눈길을 모은다. 사실상 ‘무혐의’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하지만 ‘기내범죄인의 재판관할권을 원칙적으로 항공기의 등록국가에 부여’하는 도쿄협약을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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