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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임영규 구속기소, 술집 난동 혐의… 경찰관 얼굴까지 가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7 15:56
2015년 2월 17일 15시 56분
입력
2015-02-17 15:54
2015년 2월 17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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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59)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17일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임영규는 앞서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임영규는 당시 발렌타인 17년산 5병과 안주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혐의로 임영규는 지난달 2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영규는 1980년 MBC 1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화랭이’, 드라마 ‘이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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