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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7월 출소, 이후 전자발찌 3년 착용 의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23 17:02
2015년 2월 23일 17시 02분
입력
2015-02-23 17:02
2015년 2월 23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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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 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고영욱의 출소가 임박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영욱의 출소 예정일은 2015년 7월 10일로 이날 기준 출소까지 117일이 남은 셈이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고영욱의 수감생활에 대해 “간간이 가족과 지인들의 면회도 받으며 지내고 있다”면서 “수감 생활동안 문제는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에 고영욱은 재판 기간 동안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수감된 기간인 11개월을 산입 해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출소 후 고영욱의 방송 복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을 3년간 이행해야 하기 때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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