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故신해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의료과실 여부를 두고 진행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수사 발표 내용에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전했다.
故 신해철 측은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자신들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이날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 A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A 병원 B 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A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A 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B 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다”, “신해철, 왜 처음에는 아니라고 잡아뗐을까, 진짜 못됐다”, “신해철, 저 병원 신해철 죽고 나서도 버젓이 영업 했던데, 인간 맞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