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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부녀 간통男, 대구에서 전국 첫 재심 청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04 14:03
2015년 3월 4일 14시 03분
입력
2015-03-04 14:03
2015년 3월 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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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재심 청구
‘전국 첫 재심 청구’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가 대구에서 나왔다. 재심 청구 자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 씨(39)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만약 전국에서 첫 재심 청구한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됐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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