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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방통위 “이용자 차별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2 18:02
2015년 3월 12일 18시 02분
입력
2015-03-12 11:40
2015년 3월 12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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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방송 중인 LG유플러스 광고 (사진= 서울YMCA제공)
‘중고폰 선보상제’
이른바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했던 3개 이동통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5억 9800만 원, SK텔레콤 9억 3400만 원, KT 8억 7000만 원 등 모두 3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를 고가 요금제에만 적용해 이용자를 차별하고, 중고폰 반납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가 새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단말기 값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1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간 이후 선보상제를 차례로 중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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