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가수 겸 연기자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 A 한의원 원장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블로그에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글과 함께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이 게시물 말미에 병원 위치를 소개하는 등 유이가 가진 고객 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해 퍼블리시티권(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을 침해했고 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할 관습법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해당 사진들은 주류 광고 사진들로 이미 광고주가 공개를 결정한 사진이고 (유이가)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고 오인될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초상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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