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김장훈 벌금 100만원, 화장실에 몰래 숨어 흡연하다가 승무원에게 발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6 11:57
2015년 3월 16일 11시 57분
입력
2015-03-15 14:14
2015년 3월 15일 14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김장훈/동아일보DB
김장훈 벌금 100만원, 화장실에 몰래 숨어 흡연하다가 승무원에게 발각
‘김장훈 벌금 100만원’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해 12월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김장훈의 기내 흡연은 승무원들이 경고등이 켜진 것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김장훈은 인천공항 도착 직후 인천공항경찰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벌금 100만원 김장훈 벌금 100만원
사진=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개인 최고기록 김홍록, 13년 만에 동아마라톤 남자부 2연패
中, 딥시크 기술 ‘국가기밀’로 분류…AI굴기 본격화
불경기에, 中저가공세에… 줄줄이 문닫는 한국 패션산업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