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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220억 지급, 아동 성폭행 누명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5 18:10
2015년 3월 25일 18시 10분
입력
2015-03-24 15:04
2015년 3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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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출처= Youtube 갈무리)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누명 때문에 20년 옥살이를 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000만 달러(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후안 리베라(42)는 11세였던 홀리 스테이커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됐다. 그는 체포 당시 1992년, 2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간 옥살이를 하던 그는 2012년 유전자(DNA) 검사로 누명을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조작 정황이 공개돼 석방했다.
리베라는 누명쓴 옥살이 때문에 할머니의 장례식과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할 때로 참석하지 못하고 스테이츠빌 감옥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2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리베라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보상 합의금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미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리베라는 인터뷰에서 “보상금 2000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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