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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억울한 20년 옥살이 보상금 220억 지급, 사법 사상 최고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25 17:42
2015년 3월 25일 17시 42분
입력
2015-03-24 17:58
2015년 3월 2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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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출처= Youtube 갈무리)
‘미국 20년 옥살이 보상금’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누명 때문에 20년 옥살이를 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000만 달러(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후안 리베라(42)는 11세였던 홀리 스테이커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됐다. 그는 체포 당시 1992년, 22세였다.
20년간 옥살이를 하던 그는 2012년 유전자(DNA) 검사로 누명을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조작 정황이 공개돼 석방할 수 있었다.
리베라는 누명쓴 옥살이 때문에 할머니의 장례식과 어머니가 신장을 이식할 때로 참석하지 못하고 스테이츠빌 감옥에서 지냈다.
2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리베라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를 봤다.
이번 보상 합의금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미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리베라는 인터뷰에서 “보상금 2000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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