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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청년계층 ‘주거 불안’ 해소 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30 15:33
2015년 3월 30일 15시 33분
입력
2015-03-30 08:29
2015년 3월 30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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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사진=동아일보DB)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표준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할 방침을 정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근로자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76%, 취약계층은 시세의 60%를 적용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단 갱신 계약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계층인 입주자 특성,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입지 편익, 사업시행자의 재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이란 정부가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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