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퇴선명령 지시여부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뀐 점 등으로 미뤄 승객들에 대한 퇴선방송은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부작위(구호조치 미이행)는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내 방송장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준비나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승객이 퇴선하라는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박 씨 등 일부 선원들은 “사고 당시 공황상태였다” “간부 선원이 아니다” “123정에서 구조 활동을 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홀로 탈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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