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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화상통화, 직원 방문으로 본인확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4 09:32
2015년 4월 14일 09시 32분
입력
2015-04-13 23:44
2015년 4월 13일 2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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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장 개설 가능’
집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월중 공인인증서나 화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금융거래를 기존은행에 한해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명 확인 조항에 대해 기존 대면 확인에서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각 금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장(금융 계좌)을 신설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非對面) 본인 확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를 허용한다는 원칙만 수립된 상황. 비대면 거래 실명 확인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에서는 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되는 비대면 거래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본인확인, 은행직원의 방문, 이메일을 통한 신분증 사본 전달, 공인인증서 이용 등이다. 더불어 기존 은행 거래를 하던 고객에 안해 타 계좌에서 신규계좌로 1회 자금이체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금융사에 새로운 유권해석을 전달, 5월중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 비대면 거래가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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