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JYJ법’을 담은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최
의원은 ‘JYJ법’발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가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겨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JYJ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음악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JYJ는 지난 13일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에 참여하면서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에 올랐다.
이
날 녹화에서 김준수는 “6년간 활동 못하면서 가수로서 방송을 나갈 수 없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다. 컨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그 와중에 정규앨범을 낸다는 건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많은 용기와 도전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준수는 “많은 팬 분들이 계셨기에 앨범과 공연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참 되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또
한 김준수는 “오늘 이 시간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 같다”며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지금까지 변화를 겪고 이 무대에 서기까지 한
발 한 발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서 부르겠다”고 말한 뒤 마지막 곡을 부르다 끝내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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