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대형기획사 ‘갑질’ 막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4월 15일 05시 45분


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방송 출연 외부간섭 등 불공정행위 규제

“방송이 공정해야 한류가 발전한다.”

특정인의 방송 출연을 의도적으로 막는 방송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 일명 ‘JYJ법’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의 대의명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의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가 ‘외부간섭 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해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 대상이 되는 사례로 그룹 JYJ를 꼽았다. 동방신기 출신 김재중·박유천·김준수는 2010년 JYJ로 독자활동에 나섰지만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출연,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3년 SM과 문산연이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JYJ는 여전히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대형 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없어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사 측은 JYJ를 음악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출연자 결정은 담당 PD의 재량”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PD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또 방송 출연을 의도적으로 막았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방송 출연을 막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되고, 시청자권익보호위가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가 의지를 가지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법안은 여야합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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