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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사무소, 미국人 에이미에 출국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1 10:28
2015년 4월 21일 10시 28분
입력
2015-04-18 12:42
2015년 4월 18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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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타화보
‘에이미 출국명령’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판사 박준석)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에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에이미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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