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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사무소, 미국국적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1 11:16
2015년 4월 21일 11시 16분
입력
2015-04-20 20:00
2015년 4월 20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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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출처= 스타화보
‘에이미 출국명령’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판사 박준석)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에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처리했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이 가능하다.
이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에이미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해졌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예정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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