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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에 “국외에 어떠한 연고도 없다” 호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1 10:21
2015년 4월 21일 10시 21분
입력
2015-04-21 09:57
2015년 4월 21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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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스포츠동아DB
‘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지난 20일 “에이미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다. 때문에 위법성을 가지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의 변호인은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 또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며 “졸피뎀은 일반인도 처방받아 복용 가능한 수면제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이미는 본래 대한민국 혈통이며 2006년 귀국 이후 10년 동안 국내에 거주,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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