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에이미 즉각 항고장 제출
동아닷컴
입력
2015-04-21 10:07
2015년 4월 21일 10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스타화보
‘에이미 출국명령’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판사 박준석)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에 제기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 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에이미에 대한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고장을 제출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경호처 “청와대로 이전해도 ‘댕댕런’ 보장, 경호구역 최소화”
시리아서 미군 2명-통역사 피격 사망, IS 소행 추정… 트럼프 즉각 “강력 응징”
1020 청년층 “결혼 바우처, 저출산 정책 1순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