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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퇴선명령 내렸다” 주장…28일 2심 ‘살인죄 적용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8 15:54
2015년 4월 28일 15시 54분
입력
2015-04-27 08:43
2015년 4월 27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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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동아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이날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될 지 관심이 쏠렸다.
핵심 쟁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탈출 직전 퇴선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다. 만약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형이 높아진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선장이 퇴선명령 없이 승객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준석 세월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기치사ㆍ상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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