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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우주, 병역기피로 실형… “귀신 보인다” 정신질환 연기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9 09:05
2015년 4월 29일 09시 05분
입력
2015-04-28 11:17
2015년 4월 28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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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힙합 가수 김우주(30)가 병역기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사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후 병역 연기 사유가 고갈되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는 병역기피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의 거짓 증상으로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김우주의 병역기피는 누군가의 제보로 덜미가 잡히게 됐다.
재판부는 “김우주 병역기피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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