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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 100만 원 벌금형 선고… 무슨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30 10:02
2015년 4월 30일 10시 02분
입력
2015-04-30 09:39
2015년 4월 30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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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매니저’ 출처= 동아닷컴 DB
‘엑소 매니저’
그룹 ‘엑소(EXO)’ 매니저가 팬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엑소 매니저의 팬 상해혐의 공판에서 엑소 매니저 A 씨는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8월 말, 엑소 매니저 A 씨는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의 사진을 찍는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고소당했다.
당시 엑소 매니저에게 폭행을 당한 팬은 머리가 쏠리며 들고 있던 카메라에 부딪혔다. 이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엑소 매니저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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